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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학사] 2024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조기졸업 신청 안내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2-19 15:37:21
  • 조회수 364
성균관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4조(학사과정 조기졸업)에 의거
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사과정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자격:
- 본교 학사과정생으로 2024학년도 1학기에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등록한 자로서,
- 직전학기(제5학기 또는 제6학기)까지 성적평점평균이 4.00이상인자
  (단, 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는 성적평점평균이 3.50이상인자)
※ 졸업시 평점평균도 4.00(학석사연계과정생은 3.50)이상이어야 졸업 가능
※ 단, 과락(F학점), 재수강과목의 경우 재수강 이전성적 및 학점포기과목은 평점평균 산정 시 제외
※ 편입학생은 신청 불가
※ 건축학과는 제8학기 또는 제9학기 초에 신청 가능
※ 복수전공을 포기하여 졸업예정자가 되는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할 경우에는, 
조기졸업을 신청하는 직전학기에 복수전공 포기가 완료되어야 함

2. 신청기간: 3.4.(월) 09:00 ~ 3.8.(금) 23:00
※ 학사일정상 3.7.(목)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3.8.(금)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
※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

3. 신청방법: GLS>신청/자격관리>조기졸업신청>조기졸업신청/신청조회 에서 신청

4. 유의사항:
- 조기졸업신청자로서 조기졸업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탈락 처리되며, 수업연한, 등록학기수 등에 있어서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은 일반학생과 같은 졸업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.
- 6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이 조기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6학기 초에 신청한 조기졸업신청은 무효화되며, 7학기 만에 조기졸업 하고자 할 경우 7학기 초에 다시 조기졸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5.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콜센터(1811-8585) 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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