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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19-08-22 14:18:04
  • 조회수 3140
첨부파일 2019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안내 (학생용).hwp

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입니다.


1. 교육대상 현황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안전교육 대상 단과대학 및 기타 필요한 학생, 연구원

(인사캠) 예술대학 (미술학과/디자인학과/의상학과)

(자과캠) 자연과학대학/정보통신대학/소프트웨어대학/공과대학/생명공학대학/약학대학/스포츠과학대학/의과대학/학부대학/성균나노과학기술원/삼성융합의과학원/의학전문대학원/수자원전문대학원/기술경영전문대학원/성균융합원

 

2.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

구 분

(수강시간)

학사과정 대상자

대학원과정 대상자(일반·전문원)

인사캠

(5시간 이상)

미술학과,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

미술학과,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

자과캠

(6시간 이상)

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

창의적공학설계 수강생

의과대학: 전원 대상

전원 대상


3. 안전교육 권장기간: 2019. 09. 30 (월)

  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

   2019년도 2학기 안전교육 이수 최종 이수시한: 2019. 12. 20 (금)


4.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화

   가. 온라인수업 사이트

        1) 컴퓨터(PC): http://safety.skku.edu(안전정보망)

        2) 모바일(핸드폰): http://m-safety.skku.edu(안전정보망)

   나. 대상자 교과목

        1) 인사캠: 예술대학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총 5개 과목 수강

        2) 자과캠: 학부생,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6개 과목 수강

        ※ 콘텐츠 수강 후 최종 평가(60점 이상)까지 완료해야 이수 처리됨.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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