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입니다.
1. 교육대상 현황
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안전교육 대상 단과대학 및 기타 필요한 학생, 연구원
(인사캠) 예술대학 (미술학과/디자인학과/의상학과) (자과캠) 자연과학대학/정보통신대학/소프트웨어대학/공과대학/생명공학대학/약학대학/스포츠과학대학/의과대학/학부대학/성균나노과학기술원/삼성융합의과학원/의학전문대학원/수자원전문대학원/기술경영전문대학원/성균융합원 |
2.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
구 분 (수강시간) | 학사과정 대상자 | 대학원과정 대상자(일반·전문원) |
인사캠 (5시간 이상) | 미술학과,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 | 미술학과,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 |
자과캠 (6시간 이상) | ․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․창의적공학설계 수강생 ․의과대학: 전원 대상 | 전원 대상 |
3. 안전교육 권장기간: 2019. 09. 30 (월)
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
2019년도 2학기 안전교육 이수 최종 이수시한: 2019. 12. 20 (금)
4.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화
가. 온라인수업 사이트
1) 컴퓨터(PC): http://safety.skku.edu(안전정보망)
2) 모바일(핸드폰): http://m-safety.skku.edu(안전정보망)
나. 대상자 교과목
1) 인사캠: 예술대학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총 5개 과목 수강
2) 자과캠: 학부생,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총 6개 과목 수강
※ 콘텐츠 수강 후 최종 평가(60점 이상)까지 완료해야 이수 처리됨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